2020년 8월 22일 토요일

개인회생방법 함께 알아봐요!



[ 개인회생방법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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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쉽게말하여,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(보통 최저생계비의 120% ~ 150%가 됩니다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,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*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: 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* 서류에서 요구하는 대로, 사실관계 및 변제 계획을 명확히 적시하여 제출을 한다면 법원의 심사 후 인가를 받게 되고, 변제 완료 후에는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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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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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개인회생 중인데 이직을하게되서 월급이 많이 줄어들게 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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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회생시 1,390,000원을 다달이 갚았는데
이젠 연봉 2400으로 세후 월 200도 안되서 법무사분께 문의하니
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하네요...
혹니 내던거 안돌려받고 조정하는 방법은 없나요?
승인 안난다고 처음부터 하자고 하시는데...
솔직히 법원가고하는게 회사에 비밀로하고 진행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...
스케줄 변동도 안되구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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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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